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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교정 안내(KOLAS)
  • 교정 개요
  • 측정 기기는 사용 횟수, 사용 환경, 내구연한 등 여러 요인으로 최고 성능에서 벗어나 측정값이 일치하지 않으며, 이러한 불일치한 정도는 교정을 통해서 확인 또는 조정하여야 함.

    교정이란 정밀 정확도가 더 높은 교정용 표준기와 산업체가 사용하는 측정기를 비교하여 그 측정값을 비교하는 측정기술로서, 교정을 해야만 사용하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가 유지되며,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가 국가 교정기관 지정 제도임.

    이 제도의 최종 목표는 제조공정에서 제품의 균질 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시험 및 검사에서 산출하는 측정 결과에 대해 신뢰성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음.

     

    국가교정기관

    국가교정기관은 국가 표준기 본법을 근거로 국제 기준(ISO/IEC17025) 및 한국인정기구(KOLAS)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평가사에 의해 교정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평가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교정기술능력이 있음을 공식적으로 지정 받은 국제 공인기관임.

     

    올바른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1. 측정표준 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으로부터 국가측정표준을 소급 받아 교정을 통해 산업체 또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사용하는 측정 기기의 유효성을 보장함.
    2. 측정표준 대표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으로부터 국가측정표준을 소급 받아 교정을 통해 산업체 또는 공인시험 기관에서 사용하는 측정 기기의 유효성을 보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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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IEC 17011 요건에 따라
    인정 제도 구축 및 운영

    상호인정 협정 시
    상대국의 인정 기구가 평가함
    ISO/IEC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한 요건
    등에 따라 인정 기구의 평가로 인정
    인정범위 내에서 각종 규격과 기술규정에
    따라 공인 검사성적서 서비스 수혜 혜택

     

    제도 도입의 배경

    국내적 요인

    1. 교정기관의 교정능력 향상 및 우수인력 확보.
    2. 국내 교정기관의 교정 성적서에 대한 신뢰성 요구 증대.

    대외적 요인

    1.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하여 국제규격 부합화를 통한 제도 및 적용 규격의 차이점 해소 및 국제관행과 기준에 적합한 적합성 평가 제도의 도입.
    2. 공정한 상거래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약속된 기준(SI unit)에 의한 측정의 소급성을 유지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음.
    3. 선진국들은 자국산업과 소비자보호, 안전과 환경보호 등의 기술장벽을 점차 높이고 있으므로, 교정기관 인정제도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켜 이를 토대로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제 기준에 따른 교정기간의 인정 효과

    1. 공인교정기관의 교정 결과에 대한 국제적 공신력이 부여.
    2. 교정 성적서의 불확도 표현으로 성적서의 신뢰성 확보.
    3.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시험소 간 비교 시험 등 정기적 숙련도 시험 참가로 측정 결과의 신뢰성 제고 및 교정 능력 향상.
    4. 국가 간 지역 간 상호인정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이중 검사의 해소로 수출 비용 절감.
    5. 2007년 7월 1일 현재 APLAC MRA에는 24개국 36개 시험소인정(호주NATA, 뉴질랜드 IANZ, 홍콩HOKLAS, 대만 CNLA, 싱가포르 SINGLAS 등), ILAC MRA에는 46개국 52개 시험기관 인정기구가 가입하여 상대국의 공인성적서를 상호 수용하고 있음.

       

     

    교정주기

     

    자체적으로 교정 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합니다.

    교정 대상

    교정 대상이란

    국가 표준기 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 범위를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라고 [국가교정기관 지정 제도 운용요령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

     

    산업현장에서 교정을 실시해야 하는 이유

    수용할 수 있는 정확도를 유지하고 있는 측정 기기로 시험과 측정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의 정확도는 시방에서 요구하는 허용 공차를 기준으로 검증될 수 있다. 이러한 정확도 검사는 상위 표준기를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비교 교정함으로써 달성 됨.
    따라서 교정대상은 개개의 피 측정 기기에서 요구되는 허용 공차 내에서 그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지의 기초로 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측정기의 성능이나 구조상 교정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국가측정표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적절한 교정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 (예시 : 표면특성, 비파괴시험 분야 등)가 있어 현실적으로 교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교정 주기의 설정

    국가교정기관 지정 제도 운용요령 제41조 제2항에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하는 자는 자체적으로 교정 주기를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감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다만, 자체적인 교정주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교정 주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운영세칙에서 정한 표준 교정 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 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 주기이다. 40개 측정분야 총 590종의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 교정 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음.

    이는 같은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각 부서별로 측정기를 사용하는 작업환경과 측정 범위를 허용오차범위가 각기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교정 주기를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미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교정 주기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각 부서별로 측정기 사용실태 및 측정값을 조사한 data를 기초로 하여 주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기 조정의 근거가 되는 과거 축적된 측정 데이터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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