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 인상안내
- 등록일2024.10.09
- 조회수102
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가 개정되어 당사는 하기 일자 접수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오니 참조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 개정 내용 : 교정수수료 3.1 % 인상
■ 시행 일자 : 2024년 7월 1일(월)
국가교정기관 교정수수료가 개정되어 당사는 하기 일자 접수분부터 적용할 계획이오니 참조바랍니다.
■ 관련 법령 :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5조 제4항
■ 개정 내용 : 교정수수료 3.1 % 인상
■ 시행 일자 : 2024년 7월 1일(월)